파운틴밸리시는 시 운영 공원에서 담배제품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파운틴밸리의 마일 스퀘어 리저널 팍.
씹는 담배 등 포함
주법보다 훨씬 엄격
500달러 미만 벌금
어바인시가 전 공원에서 금연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파운틴밸리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지역에서 흡연, 씹는 담배, 마시는 담배 등 담배제품의 사용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파운틴밸리 시의회는 지난 5일 정기미팅에서 전 공원에서의 담배제품 사용을 금지시키는 예비 조례를 3대2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다음번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승인할 경우 법으로 시행된다.
이 예비조례는 OC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시 소유 시설에 해당된다. 만일 주민들이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달러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감옥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운틴밸리시의 담배제품 사용금지 예비조례는 놀이터의 25피트 이내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법보다 훨씬 엄격하다. 현재 어바인, 라구나힐스, 실비치시는 공원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션비에호시는 공원에서 담배제품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이다.
파운틴밸리시 관계자들은 마일스퀘어 리저널 공원 내에서 카운티 운영 시설이나 주택 소유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구역에서는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조례 투표에서 래리 크랜달과 셀리 브러더스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어바인시는 지난달부터 시 소유의 모든 공원에서 흡연을 금지시켰다. 위반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100, 200,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샌클레멘테, 라구나, 뉴포트, 헌팅턴시는 시 소유 해변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문태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