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하원, 법안 통과
가주내 전 주민 의료보험 실현을 위해 고용주가 페이롤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의료보험 혜택 제공을 위해 쓰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주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주 상원과 하원의 가주 의료보험 개혁 법안은 기업과 사업체들이 쇼셜시큐리티 페이롤 금액의 7.5%를 반드시 의료 혜택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의 극력 반대 속에 하원에서 47대32, 상원에서는 23대16으로 각각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은 의무적으로 주정부가 설치하는 의료보험 보조 기금에 돈을 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통해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가주민의 약 70%에 해당하는 340만명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또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는 주정부 의료보험 보조를 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양당간 합의를 통한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법안의 실제 법제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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