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우리 법률회사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해 승소한 케이스가 있다.
당시 우리는 고객을 위해 피해 액수를 요청할 때 처음부터 우리 고객이 요청하는 액수는 절대 과대(Unreasonable)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을 시작할 때 변호사는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케이스를 배심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
우리들은 지난 1994년 맥도널드에서 커피를 사 마시려던 여인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경우를 기억한다. 당시 화상을 입은 여인은 맥도널드사의 커피가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커피보다 20도(F)이상 뜨거웠다고 주장했다.
이 여인은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이 케이스를 재판한 배심원들은 맥도널드사가 다시는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 여성에게 270만달러의 피해보상액을 결정해 주었다. 당시 언론은 배심원이 내린 이 피해액을 대서특필해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피해여성이 270만달러 피해보상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맥도널드 케이스를 비롯한 피해액수 이슈는 그리 간단하게 끝이 나지 않는다.
당시 판사는 배심원들이 내린 피해액수를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해 48만달러로 냉정하게 삭감해 판결했다.
맥도널드사와 피해 여성측은 이 같은 판사의 결정에 항소했다. 이유는 맥도널드사는 48만달러가 여전히 과대한 액수라고 주장했고 피해 여성측은 판사가 삭감한 액수는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 케이스는 대부분의 보통 법정소송처럼 항소 재판으로 가기 전에 합의 액수를 비밀에 부치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를 보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최근에 합의된 카메하메하학교 케이스도 돈이 오고갔지만 타협 액수와 세밀한 내용은 비밀리에 계약되어 주인공들 외에는 일반인들은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반대로 정식 소송과정을 거쳐 피해 액수를 성공시키면 그 모든 소송 관계의 서류들은 퍼블릭 레코드로 피해액수를 공개할 수 있다.
다시말해 많은 법정소송들은 쌍방이 비밀조건으로 극적인 합의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 역시 여러 재판 케이스를 독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도 타협이 되면 내용들은 비밀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통해 받아낸 피해 액수나 재판 결과는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3월에 배심원 재판을 할 때 우리 고객이 요청하는 액수는 맥도널드 케이스와 다르며 우리 고객의 요청이 절대 무리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재판 후 배심원들은 우리 고객에게 25만달러 이상의 피해 액수를 결정해 줘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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