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지사> 연방이민성은 부모(조부모 포함) 초청이민 신청서류를 처리하는 데 캐나다 내에서만 2년 이상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민성이 웹사이트(www.cic.gc.ca)를 통해 11일자로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부모초청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 초청인(sponsor)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는 데 25개월(2005년 5월5일 이전에 접수된 서류 기준)이 소요되며,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서류의 경우 42일(2007년 5월11일 이전에 접수된 서류 기준)이 걸린다.
이민성은 그러나 2005년 5월6일 이후에 접수된 부모초청서류는 여태껏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 이 시기를 지나 접수된 서류의 처리기간은 25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초청이민 신청서류는 일단 캐나다 내 처리기관인 CPC(Case Processing Centre)를 거치며 여기서 통과된 서류는 해외 주재 캐나다대사관으로 넘어간다. 각국 대사관에서의 처리기간은 서류 적체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이민성에 의하면 주한캐나다대사관의 부모초청 이민서류 처리기간은 29∼38개월 내외다.
한편 노동허가(work permit) 신청자들의 서류 처리기간은 37일(올 5월1일 이전 접수 기준)이다.
이민성은 앞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일주일 간격으로 이민서류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