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에 ‘자동차를 팝니다’라고 사인을 부착하고 다니다 경찰로부터 티켓을 발부 받을 수 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이와관련 “시 법령은 매매를 위한 차량의 공공장소 주차를 금하고 있다”며 “매매 사인이 붙은 차량이 공공장소에 주차되어 있다면 이는 공공장소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하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호놀룰루 경찰 관계자는 “무언가를 팔기 위해 공공장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비즈니스를 광고하기 위해 차량에 로고를 부착하는 것은 그 차를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팝니다’ 라는 사인을 부착한 채 주행하는 것은 위법일까 아닐까..
이런 경우에도 위반 티켓을 부과할 수 있고 사인이 운전자의 시각을 방해할 경우 추가로 티켓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인을 부착한 채 개인소유의 주차장이나 도로, 그리고 주립공원에는 주차할 수 있다. 시 법령은 단지 공공장소에서의 사인 부착만을 금하고 있다.
호놀룰루 경찰국 관계자는 위와같은 이유로 위반티켓을 발부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전하고 이는 주로 주민들의 항의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일예로 노스쇼어의 샤크 코브의 잔디밭이 중고차 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의 항의나 사고위험의 소지가 없는 한 이러한 티켓 발부는 경찰의 최우선 임무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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