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엔터테인먼트사(대표 이승수)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그의 소속 사인 JYP 엔터테인먼트, 스타M 사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클릭 엔터테인먼트사가 21일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가수 ‘비’는 애초부터 하와이에서 공연할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클릭 엔터테인먼트사는 이번 공연취소로 인해 라이센스 비용 등을 포함한 5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소송을 맡은 에릭 사잇츠 변호사와 로널드 김 변호사는 “가수 ‘비’와 그의 소속사가 ‘비’ 월드투어 공연을 부풀려 광고함으로서 대중을 현혹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수 ‘비’ 측과 함께 제소된 월드투어 미주판권을 가진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 사는 이번 소송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또한 이번 소장에는 예정된 ‘비’ 공연을 한달 앞두고 스타M사는 클릭 엔터테인먼트 사에 알로하 스타디움의 시설이 공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잇츠 변호사는 클릭 엔터테인먼트 사가 스타M측이 제기한 공연장의 시설문제를 즉시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 ‘비’ 측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클릭 엔터테인먼트사에 의하면 스타M,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 측은 클릭 측에서 지불한 라이센스 비의 환불을 거절했다고 한다.
사잇츠 변호사는 티켓 판매액 때문에 공연이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사잇츠 변호사는 티켓 판매를 시작한지 3주째 접어들었을 때 총 5,000여장의 티켓을 판매했다고 밝히며 공연직전까지 수 천장 이상이 추가로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잇츠 변호사는 클릭 엔터테인먼트 사가 입은 피해가 총 100-2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번 LA공연의 수익금을 차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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