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마 없어질까...
▶ 긴급차량 주변 12피트 확보법안 검토
3만5,000여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오아후의 노상 주차공간이 사라질 수도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 주변에는 최소한 10피트 이상의 거리를 두고 주차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게리 오키노 의원을 중심으로 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긴급차량과의 간격을 12피트로 늘리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
따라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아후내 노상주차공간이 3만5,000여대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부족한 노상주차공간이 긴급 자동차와의 안전거리 확보를 이유로 크게 감소하게 되는 셈.
이에대해 시 교통서비스국의 멜빈 카쿠 디렉터는 3만5,000대의 주차공간은 노상주차 공간에 의존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것이며 시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자동차를 주로 사용하는 소방국을 비롯해 구급차 운행기관, 경찰국에서도 처음에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카쿠 디렉터의 증언이후 “추가공간은 필요없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호놀룰루 소방국의 한 소방대장에 따르면 소방국에서 가장 큰 차량의 백미러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길이가 9피트8인치이고, 차량몸체의 넓이도 8피트에 불과하기때문에 현재의 10피트 거리제한만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차량 12피트 확보법안은 심지어 처음 제안한 오키노의원 마저도 오아후 내에는 넓이가 20피트에 불과한 차도가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이 지지를 받을 것 같지 않다고 말해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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