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자전거 족들은 차량운전자와 같은 도로이용 권한이 있다.
주 의회가 7월1일 승인한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전용차선 및 관련시설 개선안에 대해 몇몇 주민들의 자전거 도로가 마련돼 있지않는 도로의 경우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도로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주 법상 자전거나 우마차, 그리고 심지어 말을 포함한 모든 탈 것 들은 합법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오직 자전거 전용차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차선을 이용하지 못하는 제한만이 있을 뿐이며 특별한 경우 인도를 사용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교통법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자전거의 성격상 적용될 수 없는 사항 외에)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캇 이시카와 주 교통국 대변인은 이에 대해 자전거 전용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량들은 도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이는 국도 외에 주 내 모든 하이웨이에도 적용되며 오직 프리웨이에만 자전거와 같은 저속차량이 제한된다고 부언했다.
또한 주 교통법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업지구 외의 지역에서 시속 10마일 이하로 주행할 경우 인도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으나 보행자들을 만나면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차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자전거 이용자들은 추월하거나 커브를 돌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전용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하와이 자전거 협회 웹 사이트 www.hbl.org
시 자전거 프로그램 www.co.honolulu.hi.us/dts/bikepage.htm 또는 주 교통국 웹 사이트www.state.hi.us/dot/highways/bike 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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