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까지 덮쳐
LA한인타운
유학생 등 신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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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주택에 사는 김모(30)씨는 최근 새벽 불쑥 집으로 찾아온 이민세관단속국(ICE·이하 이민국) 직원들로 한바탕 소동을 치러야 했다. 오전 4시께 이민국 직원들이 현관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줬더니 체류신분 확인을 요구한 것. 김씨는 다행히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체포되지는 않았다.
이민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한인타운 주택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민족학교 등 이민자 단체에는 대처 방법을 묻는 전화가 잇따르자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책자까지 제작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민국은 최근 들어 새벽 기습단속을 통해 불체자 색출작업 나서고 있다.
이들은 ‘ICE POLICE’라는 글자가 등에 새겨진 푸른색 제복을 입고 총으로 무장한 채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체류신분 확인 작업을 벌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타운의 10유닛 아파트에 사는 정모(23)씨는 “한달 전 새벽에 밖이 소란스러워 문을 열고 나갔더니 이민국 직원이 아래층 2곳에 들어가 신분검사를 하고 있었다”며 “궁금해 내려갔더니 내 신분까지 조사해 미국 여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들 단속으로 인한 한인 적발 케이스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나 히스패닉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런 단속에 걸려 불체자로 체포되고 있다. 이민국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이같은 수색작업으로 오렌지카운티에서만 175명의 불체자를 적발했고 이 중 27명을 살인과 아동 성추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며 주로 범법 불체자 색출작업이라고만 밝혔다.
김용호 민족학교 시민권 담당 코디네이터는 “이런 단속방식은 민권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민국 직원이 새벽에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하며 문서에 서명을 요구할 때는 변호사와 상담한 뒤 서명하겠다고 답하라”고 조언했다. 단속반은 대개 영장이 없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지만 문을 열어주면 단속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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