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봉제 하청업자다. 지난해 12월 라틴계 남편과 살고 있는 한인 여성을 매니저로 채용했다. 일한 기간은 딱 3주였다. 3주 동안 말만 많고 일처리를 못해서 해고시켰더니 그 이후 주 노동청에 고발을 했다.
노동청에서 오버타임 미지급분 400달러를 지급하라는 편지가 왔다. 정당하게 임금을 줬는데 억울하게 그냥 낼 수가 없어서 컨퍼런스에 증인들을 데리고 갔다. 그 여자도 뻔뻔스럽게 나왔다. 그리고 2번째 컨퍼런스에 또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케이스는 자동 폐기됐다.
그 이후 얼마 안 되어 연방 노동청에서 사업장을 여러 명이 기습했다. 그때가 지금부터 약 3개월 전이다. 모든 종업원과 인터뷰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고 가고 또한 종업원들의 집에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피 말리는 3개월이었다.
다행히도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었고 종업원에게 적법하게 임금도 줬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끝났지만 이렇게 못된 한인 여성으로 인해 그동안 받은 정신적, 경제적 타격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 여자는 지금도 어느 봉제공장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을 이용해 업주를 괴롭히는 인간은 사라졌으면 한다.
멜로디 신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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