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1·2 순위도
우선일자에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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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업 간부·석사학위자 등
종전 오픈상태서 올 1월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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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영주권 대란에 따른 취업이민 신청자 급증의 결과로 대란 이전까지 대부분 오픈상태를 유지해 왔던 취업이민 1·2순위 부문에도 영주권 신청서 접수 제한일자(우선일자)가 도입되고 3순위도 우선일자가 올해 초 수준으로 대폭 후퇴했다.
연방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그동안 할당 쿼타에 여유가 있어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던 국제기업 간부와 유명 특기자 등 취업이민 1순위와 석사학위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이민 2순위의 우선일자가 모두 2007년 1월1일로 도입됐다.
대다수 한인 취업 이민자들이 신청하는 대졸 이상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2년 8월1일로 대폭 후퇴했다.
3순위 우선일자는 지난 6월 문호에서 2005년 6월1일까지 풀렸었으나 이번에 올해 1월 수준으로 다시 후퇴했다.
이같은 3순위 우선일자 후퇴와 1·2순위의 우선일자 도입은 지난 7월 취업이민 전 순위 전면 오픈 후 급증한 영주권 신청자를 감당하지 못해 문호를 닫았던 연방 이민귀화국의 조치로 미뤄볼 때 예상된 결과라는 것이 한인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또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은 여전히 문호가 열리지 않았으며 성직자 등의 종교이민 부문인 4순위와 투자이민 대상자인 5순위에도 우선일자가 도입돼 모두 2007년 1월1일로 결정됐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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