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버클리, 학생들에 경고
UC 버클리가 학생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제재하기 위해 새로운 처벌 방안을 내놔 화제다. 앞으로 교내에서 음반이나 동영상 등 저작권물을 불법 다운로드 하는 학생은 최소 1주일간 자신의 숙소에서 인터넷을 할 수 없게 된다.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최근 학생들이 저작권침해 활동을 하는 것을 제재해 달라며 여러 학교에 계속 압력을 가해 왔다. 이번 처벌 정책은 그에 대한 대응안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에서는 학교 교내 컴퓨터에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유해 왔으며, 미음반산업연합(RIAA)은 그동안 여러 대학에 소환장이나 저작권 상품 공유 중단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지난해 RIAA는 UC 버클리에도 이러한 통지문을 400건 이상 발송했으며, 지난 2월에는 불법공유를 한 학생들을 상대로 3000~6000달러의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소송할 것이라는 통지를 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학생들이 큰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처벌조치를 구상한 것이라며, 불법 다운로드를 한 학생은 적발될시 아무런 경고 없이 인터넷이 1주일 이상 끊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영 기자> sunnyc@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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