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시 당국은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부동산 시세평가액과 세액을 줄이려면 10월1일까지 세금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현재 거주지로 사용 중이어야 하며 세금면제 신청이 효력을 발위하는 2008년 7월1일 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의 회계년도에 맞추려면 10월1일까지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산세 면제에 해당되는 65세이하의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8만달러까지 면제되고 65세이상은 12만 달러까지 면제된다.
재산세 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증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7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로써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연령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진다. 75-79세는 14만달러, 80-84세는 16만달러, 85-89세는 18만 달러, 그리고 90세 이상은 20만달러까지 면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에는 나병환자들과 불구가된 재향군인들,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들, 비영리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신청마감은 10월1일이다.
또한 재산세 면제 신청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 할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거래가 성립된 후 30일 안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신청서는 842 베델 스트릿 이나 시청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
인터넷 www.honolulu.gov/rpa 로 접속해 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정보는 527-5539, 527-5510, 527-5520, 또는 768-316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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