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 = 투표권’논란
정병애씨 불출마 결심
제3의 인물 출마 가능성
오는 12월1일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한인회비 납부자에 한해서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한인회 정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예비 후보들을 한인회관으로 초청, 이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성오 선관위원장은 이용일, 그레이스 이, 정병애씨에게 설명하려는 취지에서 이들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그레이스 이 전 부동산협회장만 참석했다.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에서 그레이스 이(왼쪽 첫번째) 예비 후보가 한인회비와 선거를 연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일 한인회 이사장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불참했고 정병애씨는 한인회비를 선거와 관련시키는 등 한인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참석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그 전날 모임에서 결정한 ‘후보가 유권자를 대리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회비 대납을 허용한 것이다.
그레이스 이씨는 “한인회 운영상 회비는 인정하지만 투표권만 연계시키는 것은 공정선거를 해치는 요인이다”면서 “정관을 고쳐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소 선관위원도 이 문제에 관해 여론을 들어보니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고 전달했다.
그래서 선관위는 고육지책으로 후보가 특정 유권자를 대리 등록시킬 때는 그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격을 갖추자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처럼 마구잡이 대납 풍토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그레이스 이씨는 이용일 이사장이 후보로 나설 때는 현 이사장직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별도 모임을 갖고 주어진 정관과 선거 시행세칙에 의거,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을 세우고 회비문제는 선관위가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용일씨의 이사장직 사임은 한인회에 이 문제를 넘기겠다고 매듭지었다.
한편 이용일 이사장은 “이사장직 사임과 관련, 모든 문제는 전례와 순리에 따라 할 것”이라며 “아직 어떤 통보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차기 후보는 두 이씨 외에 다른 제3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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