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이후 12년 쿼타 못채워
재사용법 통과땐 22만개 부활
영주권 수숙 적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제때 영주권 발급을 못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사용되지 못한 취업 영주권 쿼타수가 지난 15년 동안 5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USCIS 옴부스맨 담당관실이 지난 6월 연방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보고한 2007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USCIS는 매년 14만3,000개가 할당된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를 지난 15년 동안 3년을 제외하고는 채우지 못해 그대로 사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된 취업 영주권 쿼타는 지난 1992년 회계연도부터 지금까지 50만6,384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1999년에는 최대인 9만8,941개가 사용되지 않았고 2003년에는 8만8,482개, 1998년에는 5만9,571개가 미사용됐다. 지난 2006년 회계연도에는 1만296개의 취업 영주권 쿼타를 사용하지 못했다.
연방 이민법은 취업이민의 연간쿼터를 14만1,300개로 할당하고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USCIS 옴부스맨 실은 미사용 영주권 번호의 재사용 법안을 연방 의회가 마련할 경우 일부 취업 영주권 미사용 할당량을 영주권 쿼타에 추가, 영주권 적체에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취업 이민에서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숫자는 현재 21만8,75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사용 영주권 쿼타를 추후 재사용한 전례도 있다. 1999년과 2000년 회계연도의 미사용 영주권 쿼타 13만개가 재사용된 바 있으며 2001~2004회계연도 사이 미사용 취업 영주권 쿼타 중 5만개는 간호 인력인 스케줄 A에서 추가로 영주권을 발급한 바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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