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의 해상 연장선인 NLL은 엄연한 현실적 국경선으로서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으며, 상대방도 이를 수용하여 남북 기본합의서에 반영하기까지 한 이상, 대한민국의 정당한 영역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왔다.
그러므로 ‘NLL이 휴전협정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UNC(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한 잠정선이므로 무효’란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정전 당시 유엔군이 한반도 전역의 제해 및 제공권을 완전 장악한 상황에서 지상접촉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으나, 해상 경계선은 상호 합의가 안돼 휴전 한달 후에 해상충돌 방지와 서해도서 통제, 그리고 북한에게 뱃길 제공의 호의로 황해도 해안선과 유엔군 통제 하의 서해 6도의 대략 중간선으로 NLL을 설정, 북한에 통보한 일종의 제해권 양보조치였다.
그 당시 북한은 감지덕지하여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으며, 그 이후 이를 잘 지켜왔다. 그럼에도 1999년에 와서 이를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유엔 해양법을 근거로 12해리를 기준한 영해를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6도를 자기 영해 속에 집어넣고는 소폭의 출입 수로만 허용하는 ‘서해도서 통항질서’를 내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최근 일고 있는 NLL 관련 논란이 NLL 근해에서 불철주야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해군·해병 장병들과 섬 주민들의 사기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국가 지도자는 알아야 할 것이다.
김춘근 / 재미 해병대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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