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H1B 비자로 LA 근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작년 기회가 닿아서 조그마한 로프트를 하나 장만했다. 그런데 미국 세금에 대해서 무지하여, 첫해에 많은 편지가운데 광고성 편지를 버리면서 실수로 재산세 고지서를 버리는 바람에 과징금까지 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께 ‘Homeowner Property Tax Assessor Corp.’라는 곳에서 편지를 받았다. 첫 주택 구입시 그 집에서 살 경우엔 재산세에서 일정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공제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Homeowner Property Tax Assessor Corp.’는 39달러를 내면 공제 신청을 해 주겠노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름도 그렇고 해서 믿었는데 이 회사는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솔리시팅 회사였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무료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다. 외국인 등 재산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기 행각의 주 타겟인것 같다.
이런 사례가 많다면 LA 카운티에서는 미리 미리 납세자들에게 경고 편지를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쪼록 이런 어리석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겠다.
박종암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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