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지역에서 오랫동안 법률사무소를 운영해온 박혜경(미국명 크리스티나 박)씨가 변호사 자격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데일리 레코드지와 메릴랜드 변호사 민원위원회 공보 및 메릴랜드주 대법원 재판부 의견서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 2일 주대법원에서 박씨가 변호사로서의 품위 기준을 여러 건 위반한데 대한 2005년 9월 변호사민원위의 면허 취소 결정을 인정했다.
위반 내용은 융자 분쟁으로 압류될 위기에 처한 부모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허위 진술, 서류 위조, 그릇된 조언 등이다.
주대법원은 변호사 검토위의 반대 의견과 박씨의 부인에도 불구 박씨의 면허 취소를 인정한 티모시 마틴 볼티모어카운티 순회판사의 판결을 수용하고, 박씨의 혐의 및 변호사 자격 취소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를 기각했다.
마틴 판사는 펜실베이니아의 호텔 매각시 융자에 대해 개인적 보증을 한 박씨 부모의 재산을 융자회사가 압류하려 할 때 박씨가 부모의 재산 은닉을 도왔고, 은닉한 재산이 발견됐을 때 그 재산에 대해 수차례 허위진술을 하고, 융자회사로부터 부모의 은닉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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