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일 후보, 선관위에 공문
이용일 한인회장 후보는 그레이스 리 후보가 코리아하우스에서 6일 가진 기자회견 중 일부가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중상모략’의 내용이 담겨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정성오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특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이용일 후보는 “장양섭 회장의 중립, 추방 한인 3,000달러 성금, 그리고 한인회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선거 시행세칙 17조1항에 의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에 또 다시 혼탁선거가 심히 우려돼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세칙 17조는 벌칙사항으로 ‘선관위는 아래사항을 위반하거나 2회의 경고를 선관위로 받은 후보는 입후보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못 박고 있고 아래 1항은 ‘선거기간에 타 후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 중상모략 등으로 선거분위기를 혼탁 또는 악화시켰다고 인정될 시’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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