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오)는 차기 한인회장 후보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했다. 그레이스 리 후보에 대해 “28대 한인회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무례하게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경선을 소란케 했으므로 선관 시행세칙 12조와 17조에 의거 경고장을 발부한다”고 했다. 또 이용일 후보에 대해서도 “상대 후보의 개인 경력에 관계된 내용을 확인 절차도 없이 무례하게 ‘완전허위’라는 내용으로 특정인을 비유하여 언론에 공개를 했으므로 선관 시행세칙 12조, 17조에 의거, 경고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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