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장관 논란 많은 ‘노매치 레터’안 대체
서류 미비자들의 취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국토안보부(DHS)의 ‘직원 사회보장번호 불일치 편지’(No-Match Letter) 발송 계획<본보 8월11일자 A1면>이 결국 폐지됐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DHS는 지난 23일 오후 마이클 처토프 DHS 장관의 이름으로 직원 사회보장번호 불일치 편지 관련 소송 공청회를 오는 2008년 3월까지 연기해달라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요청서에 따르면 DHS는 오는 12월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삭제된 새로운 집행안을 발표할 것이며 이는 향후 법적인 검열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지난 9월4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전국산별노조연합(AFL-CIO)과 미시민자유연대(ACLU)의 소송으로 일시 시행 중지됐던 이 정책은 결국 독소조항이 삭제된 새로운 집행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AFL-CIO 존 스위니 회장은 “찰스 브레이어 판사의 판결과 같이 이번 정책이 실시되었다면 50만 명의 종업원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은 물론 수없는 무고한 종업원들의 해고를 초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부시 행정부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던 계획이 비합법적이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ACLU 루카스 구탄태그 변호사는 “우선 이번 부시 행정부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그러나 법적인 판단 여부를 떠나 앞으로 이와 같은 단속 중심의 반이민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포괄적인 미국의 이민 시스템 개혁뿐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연방 정부와 의회는 이를 직시하고 단속 위주의 정책 마련보다 이민개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폐지된 집행안은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 번호가 정부의 기록이 불일치하다는 통보를 받을 시 이를 90일 이내에 해명하지 못하거나 문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서류 미비자 고용 이유로 적발된 고용주 벌금을 25% 인상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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