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 볼티모어시 리커보드의 단속에 적발되는 한인업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와 법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리커보드 심리(hearing)에서는 4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다뤘는데, 이중 한인업소가 3곳이나 된다. 또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심리에는 한인들의 위반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출두한 업주 모두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를 금지한 조례 4.01(a)항을 위반했다. 특히 이들은 단속 당일 2건씩 같은 위반으로 적발돼, 리커보드가 단속 강화와 함께 2차례 이상 반복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갑영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은 “최근 적발된 한인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업소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법 준수를 당부했다.
KAGRO는 미성년자에게는 주류품목 판매를 안 한다는 안내문 부착과 종업원 교육 등 업주들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교육이나 공문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 또 리커보드 커미셔너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리커보드 심리에서 통역을 제공하는 등 업주들을 위해 뛰고 있으나 적발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업주들은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종업원 재교육과 주류교육 이수 등 시정조치를 약속 했으나 900달러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4.01(a)항 위반마다 최소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법행위가 반복되면 업소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실제 이날 심리에 참석한 한 업주는 1년 반 전 업소를 인수했는데 전 주인이 누범으로 업소처분 명령이 내려진 경우였다.
한편 박 회장은 “단속반은 일정에 따라 한 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만큼, 업주들이 주변 업소에 상호 연락해 바쁜 중에 실수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돕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통역을 제공한 최광희 KAGRO 이사장은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게 업주들이 평소 신분증 확인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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