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한인 불법하숙 적발늘자
일부학교 법원 증명서 제출요구
뉴저지 학교들이 한인 조기 유학생들의 후견인(Guardian)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뉴저지 한인 유학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뉴저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지난 9월부터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부모가 아닌 타인을 후견인으로 제출하면 실제로 이들이 거주하는 집을 방문해 후견인 자격을 확인하고 일부 학교는 아예 법원의 후견인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한인들이 학생들과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후견인으로 학교에 신청을 하거나 또는 하숙집 운영자들이 다수의 학생들과 거주하며 자신들을 후견인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학교 측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뉴저지 지역에서 이민·유학·번역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뉴저지 번역’(NJ Translation Inc.) 신디 김 씨는 “노우드 타운을 비롯한 일부 뉴저지 타운에서 한인 조기 유학생들에게 법원의 후견인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일부 한인들이 조기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식 하숙집을 불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종로 유학원 존 박 씨는 “원래 후견인 선정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며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뉴저지 학교들이 학교마다 후견인 선정 기준을 시민권자로 제한하거나 임금 및 거주 기록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종 이민전문 변호사는 “뉴욕주는 한인 조기유학생들이 후견인 선정 시 학교에 비치된 후견인 서류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제재사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뉴저지주는 이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 조기유학 고려 시 후견인 기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뉴저지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의 미성년자 후견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미국 내 거주자로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 ▲중범죄 유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도덕적 문제가 없어야 함 ▲법적 책임을 지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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