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자영업체를 운영하는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한 공청회가 14일 뉴욕 시청에서 열려 한인 커뮤니티 등 다민족 대표들이 사업상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뉴욕시에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는 뉴욕시의회 산하 소기업 분과위원회와 이민 분과위원회가 이민자 사업주들을 위해 개최한 것으로 이민자들이 영어 소통의 불편 및 미국 문화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각종 문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찰스 윤 뉴욕한인변호사협회장과 김용선 뉴욕한인직능단체장협의회 의장 등은 델리와 네일, 청과, 뷰티 서플라이 업종에 밀집돼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 한국어 통역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회장은 “지난 2002년 뉴욕시가 소기업 서비스국(SBS)을 신설, 운영을 확장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한인 커뮤니티 업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데다 한인 직원이 없어 영어소통이 불편한 한인 업주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은 “최근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으로 문제가 잦은 한인 업소들에게 뉴욕주 및 뉴욕시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 일대에 건설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맨하탄한인회의 이승래 회장과 코리안아메리칸시민활동연대(KALCA)의 이원경 사무총장도 “뉴욕시 한인 업주들이 많음에도 불구, SBS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업주들이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의 활동만 중시한 채 타민족을 포용하고 뉴욕시 전체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0년 연방센서스국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외국 태생이며 이 중 한국 태생은 약 19%를 차지해 아시안계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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