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무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이다. 일반적으로 6세에서 18세까지인 셈이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의 의무교육 기간은 0세부터 22세까지로 훨씬 길다. 특수교육의 대상 아동을 선정하는 방법은 0세에서 5세 사이의 조기교육 대상일 때와 6세부터 공교육이 실시될 때가 각각 다르다. 조기 특수교육인 0세에서 5세까지의 대상은 장애가 있다고 판정된 아동 이외에 자라며 장애아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아동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산으로 인한 미성숙아나 저체중아, 10대 초·중반의 산모에게서 태어난 유아, 저소득층의 유아 등도 조기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기 특수교육은 장애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장애가 없는 유아를 포함하기 때문에 3세가 되면 차후 교육을 어디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환계획을 세우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특수교육을 마련하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지속할 수도 있고 특수교육을 중지하고 일반학교로의 진학을 추천하게도 된다. 자녀가 조기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리저널 센터나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를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유치원부터의 공교육은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특수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 경우 한인 학생이 특수교육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애가 경한 학습장애나 경한 발달장애로 학습을 잘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부모들이 특수교육의 기회를 찾기보다는 장애의 가능성을 일축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학습부진의 원인을 자녀의 학습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이가 들면 ‘나아지겠지’하는 안일함으로 학령기를 지내고 18세에 겨우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그런데 부모 교육 세미나를 다니며 이렇게 학습부진을 경험하던 자녀들이 졸업 후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자녀와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을 많이 접하게 된다.
연방 정부의 특수교육법은 0세에서 22세까지 무상 공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18세에 졸업을 하고 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의 학업부진이 심각하면 일단 학교에 전문적인 평가를 의뢰해 보는 것이 좋다.
반드시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반교육에서도 학업이 부진한 학생을 돕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학업부진이 무조건 자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에 필요한 교육을 찾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인데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보통 학교에서 18세에 졸업을 시키려고 계획하게 된다. 법적으로 16세 때부터 졸업 후에 필요한 교육과 성인 서비스 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환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때 IEP Meeting에서 18세 이후의 서비스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다. 전환계획이 정확하지 않고 졸업 후 서비스를 받을 기관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에는 18세에 무조건 졸업을 하는 것보다는 22세까지 학교에 머물며 여러 가지 전환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환계획에서 대학교육을 목표로 하는 경우 22세까지 공립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그에 맞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칼리지 수업에 필요한 도움을 특수교사가 계획해 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재활과와 협력하여 아동이 졸업을 하기 전에 미리 재활과에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고 재학 중 여러 가지 직종에서 취업하여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기 때문에 18세가 되어 무조건 졸업을 한 후 부모나 자녀 혼자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김효선 교수
<칼스테이트 LA 특수교육과>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