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욕 지역에서 체포된 이민법 위반자 중 상당수를 텍사스 지역으로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최근 ICE가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다른 지역 구치소로 이송할 수 있는 자체 재량권을 이용해 뉴욕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텍사스 지역 구치소로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텍사스 지역이 전통적으로 반 이민 정서가 강한 곳으로 이민법 재판에서 추방 결정을 손쉽게 받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에 따라 AILA는 지난 13일 ICE 뉴욕지부 책임자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했고, ICE는 앞으로 구금자를 타 구치소로 이송 시 변호사에게 미리 언급을 하겠으나 이를 중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뉴욕지부 연방법원 소송 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민세관단속국(ICE)·법무부 산하 이민국 심사국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변호사는 “텍사스 지역 이민 재판관들이 일반적으로 추발 결정을 내리는데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뉴욕지역 ICE가 재량권을 이용해 구금자를 그 지역으로 이송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송 제
한을 막을 법적인 방법이 없어 한 동안 이 같은 이민법 위반자 이송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에는 이민 구치소가 없어 이 지역 내에서 체포된 이민법 위반자들은 모두 일단 뉴저지, 버겐 카운티, 허드슨 카운티, 마머스 카운티 또는 욕 펜실베이니아 등으로 이송이 되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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