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달여간 `차기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수준의 예우를 받는다.
당선자는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특히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 현정부가 마련한 인수위 사무실에서 부처별 현안 파악은 물론 현정부의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인수위 구성은 당선자의 권한이지만 인수위 사무실 준비.마련 등 실무적인 작업은 행정자치부의 몫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19일 당선자가 확정되면 당선자측과 인수위 구성에 관한 준비상황과 조직, 예산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인수위 가동을 위해선 통상 1만㎡(3천∼4천평 내외) 내외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행자부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공간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데 행자부의 고민이 있다.현재 행자부는 ▲ 여의도 국회도서관 뒤 신축건물 ▲ 삼청동 금융연수원과 효자동의 별도건물 ▲ 상암동의 신축 민간건물 등 3곳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먼저 여의도 국회내 건물의 경우 면적은 충분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의 독립성 문제에다 당선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회에서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금융연수원의 경우 공간이 좁아 인근의 효자동 별도 건물까지 사용해야 하는 물리적인 번거로움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상암동의 신축 민간건물은 면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인수위 사무실이 통상 3개월여 정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 흔쾌히 입주를 승낙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지리적으로 시내 중심가와 떨어져 있다는 단점이 있다.다만 정부가 인수위 사무실 예비후보를 정했다 하더라도 당선자측에서 다른 공간을 요구하면 정부는 새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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