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NAKASEC, 단속 저지위한 사례접수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USCIS)과 사회보장국이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사회보장국 정보불일치편지(노 매치 레터) 발송정책’을 철회하기위한 ‘노 매치 레터 저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사무국장 이은숙)가 피해사례 접수에 나섰다.
NAKASEC은 19일 L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안보부(DHS)가 정보불일치 편지를 받은 고용주가 따라야 할 ‘세이프 하버’ 조항을 새롭게 보강, 올해 말 혹은 1월 발표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민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해 졌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10월 찰스 브레이어 연방법원 판사가 무고한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노 매치 레터 발송 정책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지만 DHS가 새 규정을 공표하면 또 다시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규정 공표 후 최소 30일간 이어질 시민의견제출기간에 제시할 피해사례가 절실해 진 것.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의 배옥희 이민자권익 담당관은 이날 “청년학교와 NAKASEC 등 이민자권익단체들은 노 매치 레터 단속안 저지에 나서 연방법원의 임시발효정지 명령을 통해 2007년 동안 이 단속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며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노 매치 레터 규정을 재검토, 각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보완, 이를 금명간 재추진할 계획으로 이의 저지에 이민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담당관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노매치 레터를 받은 후 고용주로부터 협박 혹은 노조활동 방해 등 피해를 입은 한인이 있다면 이를 적극 제보해 달라”며 “피해자들의 제보는 정책의 시행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제보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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