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사회보건국 킴 벨셰 국장이 3일 ‘미성년자 동승차량 금연법’ 시행을 발표하며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위반땐 벌금 100달러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동승한 차량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간접흡연에 따른 미성년자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주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본격 전개하기 시작했다.
주정부 공공보건정책 관계자들은 3일 오전 LA에서 ‘미성년자 동승차량 금연법’의 실행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 시행을 알리고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홍보했다.
킴 벨셰 보건사회국 국장은 “올해로 캘리포니아 레스토랑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실행한지 10주년이 된다”며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법을 확대하기 위해 새해에는 차량에 동승한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일부터 실행된 법은 차량에 17세 이하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 차량 내에서 일체의 흡연을 금지하며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1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흡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차량을 검문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됐을 경우 미성년자가 동승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흡연을 하고 있었다면 티켓을 발부하게 된다.
법안을 작성한 제니 오로페자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은 “개인 소유의 차량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개인권리의 침해라는 비판도 있지만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어린이를 보호좌석에 앉히도록 규정하는 법이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규이며 공공보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차량 내 흡연의 독극성을 보여주는 시연이 있었다. 시연에서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자 1분 안에 뒷좌석의 독극성이 연방환경보호처(EPA) 기준의 10배까지 증가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천식과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등 질병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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