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전력자 영주권 기각 추진
국토안보부가 반이민 정서에 밀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합법 체류신분 자격을 부여하던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민자 권익단체에서 불거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가정폭력피해자 구제법을 발효하고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법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 한 이민자들을 구제하도록 특별비자를 발급해 왔다.
새크라멘토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버사 아렐라노는 영주권자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스폰서를 해주지 않은 채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올 것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남편은 미국 입국 후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합법 체류신분이 없다는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었다.
아렐라노는 결국 가정폭력피해자 구제법에 따라 한시적 특별 비자와 함께 웍퍼밋을 6년 전 발급받고 6개월 전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과거 불법 월경한 전력 때문에 영주권 신청서의 기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과 맞물려 가정폭력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의 적용 범위에서 불법 월경자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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