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동지회 이수복 회장(가운데)이 박충만 수석부회장(왼쪽), 이강원 사무총장과 함께 오크데일 묘지 관련 소송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참전동지회 회견 “미 정부 보훈관계자 밝혀”
오크데일 묘지 사기계약 관련 배상금 받아내
6·25 당시 한국전 참전 한국인 용사 중 당시 미 8군이나 카투사, 군사 고문단 소속으로 참전했던 장병들은 현재 미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사후 미군 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현 가능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미 서부지역 한미 6·25 참전 동지회 이수복 회장은 7일 재미 한국군 참전 유공자 묘역 조성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크데일 메모리얼 묘지 상대 소송 진행중 미 보훈 당국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6·25 당시 참전했던 한국인 미 8군 소속 장병, 카투사 장병, KLO(군사정보기구) 소속 장병, 군사고문단(KAMG) 장병, 유엔군 380군번 장병 등은 미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미국 각 지역 국군묘지에 안치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게 미 보훈 관계자들의 설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보훈 당국이 나서 해당자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전 동지회 소속 한국전 참전 장병들은 지난해 10월말 오크데일 메모리얼 묘지 상대로 제기한 사기계약 관련 집단 소송(본보 2006년 1월5일자 A2면 보도)에서 배상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다.
참전 동지회원 13명은 2006년 1월 글렌도라 소재 오크데일 묘지를 상대로 사기, 과실성 허위광고, 소비자 보호법 위반, 거짓 광고, 주 사업법 위반, 노인 학대 등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 했었다.
오크데일 묘지측은 2002년부터 한국 국립묘지와 비슷한 ‘재미 한국군 참전 유공자 묘역’을 조성한다며 동지회원을 포함 총 수십여 명의 한인 노인들에게 묘지를 분양했고, 노인들은 이를 믿고 묘지를 구입했었으나, 묘지측은 당초 약속과 달리 이를 실행치 않고 오히려 고인이 된 장병들을 뿔뿔이 매장했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었다.
소송을 담당했던 임·루거&김 변호사 소속 리사 양 변호사는 “소송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묘지측이 앞으로 묘지 판매시 반드시 한글 안내서를 발간해야 하는 등 획기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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