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수차례 실형 전력 불구
판사가 보석금 없이 석방 ‘실수’
별거중이던 아내를 자동차로 납치해 입을 테입으로 막은 뒤 전기총으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의해 보석금 없이 풀려난 흑인 전과자가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판사의 석방조치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불법총기 및 마리화나 소지,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체포돼 수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전과자 커티스 버나드 해리스(34)는 지난 5일 LA카운티 남부 위티어의 한 모텔방 안에서 수년간 별거중이던 아내 모니카 토마스 해리스(37)를 총으로 쏴 살해한 후 자신에게 방아쇠를 당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부부의 비극의 역사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결정적인 원인은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포모나 지원의 형사재판 담당판사가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2001년 결혼한 후 2003년 10월부터 아내와 별거에 들어간 해리스는 지난해 11월18일 LA 동부 인더스트리에 있는 모니카의 직장에서 아내를 납치한 후 자동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입을 공업용 테입으로 막고 전기총을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범행 다음날인 11월19일 경찰에 체포됐다.
형사재판 절차에 들어간 해리스는 12월21일 불법무기 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과 법정 밖 합의를 통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휴가를 떠난 담당판사의 대타로 재판을 맡은 티아 피셔 판사는 더 이상 아내에게 접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금 없이 해리스를 석방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LA카운티 보호관찰국의 한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해리스가 과거에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렀고 커뮤니티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피셔 판사에게 석방하지 말 것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