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토스 시의회는 담배판매 면허제 조례를 통과시켰다.
1년간 시범적으로… 조재길의원 발의 조례 의회 통과
“판매업주 면허발급
청소년 흡연 예방”
영구실시 추진키로
세리토스 시의회는 지난 10일 정기 미팅에서 조재길 의원이 발의한 담배판매 면허제를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지난 2004년부터 비영리 단체인 아시안 마약남용방지기구(AADAP)와 학생 자원봉사 단체인 청소년 건강보호기구(YEAH)에서 추진해 온 것으로 커뮤니티 안전위원회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 이번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담배판매 면허 수수료, 적발 때 처벌 규정 등을 비롯한 세칙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3대2로 통과된 이 조례는 소도시인 세리토스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왔다.
조재길 시의원은 “담배판매 면허제를 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효과가 있으면 영구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미성년자들의 흡연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의원은 또 “이 조례는 실효성 차원을 넘어서 청소년 흡연 예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어 오다가 이번에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LA시를 비롯해 가주 여러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배판매 면허제는 시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벌금을 부과시키는 법이다.
이 조례는 미성년자의 흡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면서 2003년 샌루이스 오비스포시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이후 가주의 많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세리토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조재길 의원에 의해 발의된 골프장 금연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골프코스를 제외하고 클럽하우스, 패티오, 골프 연습장, 퍼팅 연습장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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