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 주의원 2명 ‘일반 부부처럼 재산권 인정’법안 상정
동성결혼 합법화 전 단계…의회 분위기 는 여전히 냉랭
동성 동거인들에게도 일반 부부와 똑 같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올해도 어김없이 주의회에 상정된다.
에드 머리(민주ㆍ시애틀) 주 상원의원과 제이미 페더슨(민주ㆍ시애틀) 주 하원의원은 “동성 동거인에게도 재산권과 후견인 권리 등에 있어서 일반 부부처럼 170개 이상의 혜택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리와 페더슨 의원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5명의 주 상하의원 가운데 2명이다.
머리 의원은 “이 법안은 현재 합법적인 부부에게 규정하고 있는 485개의 혜택과 책임 조항 가운데 일부분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쪽의 이 법안은 동성 동거인도 합법적인 부부처럼 재산명세서를 제출하고, 유산과 신탁, 공동재산 등 모두 173개 조항을 인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성 동거인이 헤어질 때도 전통적인 부부가 이혼할 때 주 총무장관이 허락하는 방식을 통해 자녀와 부동산, 채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더슨 의원은 “이 법안은 동성 동거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서로 안정적으로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머리 의원이 지난해 제출, 주 상ㆍ하원을 통과해 발효된 동성 동거인부부 혜택법안에 이은 것으로 사실상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최종 인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는 동성 동거인에게 한쪽 사망 시 사망확인, 장기기증, 유산 상속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머리 의원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게이나 레즈비언 등 동성간 합법적인 결혼을 인정 받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적이 최종 달성될 때까지 매년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주 상ㆍ하원 의원들은 “이 법안은 매년 의례적으로 제출되는 것”이라며 “동성 동거인들에게 부부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전통적인 결혼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아렌 토소 대변인은 “주지사가 아직 법안을 검토하지 않았지만 동성 동거인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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