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는 23일 현금자동지급기 근처에서의 ‘적극적이거나 공격적인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와이키키내 무숙자들이 지역내에 가져 올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우려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으로 위반시에는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찰스 드조우 시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꺼리는 이들은 ‘단순한 무숙자들이 아니라 사기꾼에 가까운 자들’이라며 이러한 극약처방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다수의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무숙자들을 위한 지역 단체들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보다 단지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은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구걸금지 법안은 현재 헤네만 시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발의 후에는 오아후 전역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구걸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은 특히 와이키키와 다운타운 지역내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구걸 금지법은 현금자동지급기 근처 10피트 이내에서의 구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구걸‘이란 당사자가 돈을 주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따라 가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의원은 이번 법안이 미주 본토내의 타 도시들의 법규를 모델로 삼아 발의됐고 구걸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도전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빅 아일랜드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법안이 10여년전 통과돼 건물 입구 10피트 이내에서의 구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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