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상의, 공인회계사협 공동 주최 세금보고 세미나 성황
‘2007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세금보고 안내 세미나가 26일 오전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지나 김)와 한인공회계사협회(회장 최치덕)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 100여명이 참석해 이재성 회계사의 ‘2007년 개정 세법’, 송윤덕 회계사의 ‘부동산 판매 관련 세법’, 이승지 회계사 ‘부양가족 및 아동소득 크레딧’, 최무정 회계사 ‘세금 보고시 필요한 서류’, 토마스 김 회계사 ‘사업체형태와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사항’ 등에 대한 강연을 경청했다.
이재성 회계사는 2007년 개정세법과 관련해 하와이 주 표준공제는 미혼 2,000달러, 기혼이며 부부가 같이 신고할 때 4,000달러, 기혼이며 따로 신고할 때 2,000달러, 가장 2,920달러, 미망인은 4,000달러이며 2007년 기간안에 지불한 모기지 보험료는 모기지 이자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윤덕 회계사는 부동산 판매 관련세법과 관련해 임대 부동산을 판매했을 경우 1 년미만 소유한 임대 부동산은 단기 소득으로 일반소득과 같은 10-35%의 세율이 적용되고 1년이상 소유한 임대부동산은 장기 소득으로 보다 유리한 5-1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승지 회계사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1만 2,590달러 미만 수익을 얻은 사람으로 자녀 1명은 2,853달러까지 크레딧을 받고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는 4,716달러까지 크레딧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가 없을 경우 428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지만 투자수입은 2,900달러가 넘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무정 회계사는 세금보고시 서류 미비로 인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셜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임금과 팁, 이자, 배당금, 은퇴연금, IRA, 주식, 부동산 거래, 연금, 실업보상, 위자료, 퇴직 계정, 의료보험, 학비, 학비융자이자, 병원 및 기타 의료비, 세금지출, 이자지출, 기부금, 현금, 기부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정확하고 빠른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마스김 회계사는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항목으로는 설립자, 소셜 시큐리티번호, 사업장 주소, 회사이름, 사업내용 등이 있으며 한국보다 설립이 자유롭고 요구규정이 적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해 한인회장, 서성갑 민주평통 회장, 엄기영 영사등도 참석해 모처럼 한인사회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한인들을 위한 세무 강좌를 격려했다,
<오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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