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어린이 동승 차량 내 금연법안 통과시킬 듯
오픈카 예외…벌금 및 대상 어린이 연령은 추후 결정
요식업소와 공공건물에 이어 어린이가 동승한 차량 안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크리스 마 주 상원의원(민주ㆍ스포켄)과 세이 슈알버크 주 하원의원(민주ㆍ노르만디 파크)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안과 비슷하게 어린이 동승 차량에서 모든 형태의 끽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각각 주 상ㆍ하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경찰이 과속 등 다른 위반사항으로 운전자를 적발할 때 어린이가 동승한 상황에서 끽연한 사실이 밝혀지면 벌금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또 흡연 적발 사실이 보험회사에 통보되지 않고 운전자 전과기록에도 오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원 법안은 18세 이하의 어린이, 상원 법안은 13세 이하 어린이 동승 시 흡연을 각각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원 법안은 경찰이 흡연 사실을 적발하면 일단 경고티켓과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고 벌금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들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마이크 캐럴 주상원 의원(공화ㆍ레이크우드)는 “이 법안을 오픈카에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슈알버크 의원은 “오픈카는 예외로 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슈알버크 의원과 미 폐협회 워싱턴 지부 닉 페더리치 회장은 “그 동안 각종 흡연금지 법안과 관련해 담배 회사들이 반대해왔다”며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담배 회사들도 반대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동승 차량 내 흡연 금지 법안은 대상 어린이의 연령과 벌금액 등 세부 조항이 최종 마련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올 1월1일부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탄 차량 안에서 운전자 등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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