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북미 등 연방상원 의원들 DHS 장관에 촉구 서한
“보완조치 없이 31일 강행하면 혼란과 불편만 초래”
서북미 지역 출신 5명을 포함한 19명의 연방상원 의원들이 캐나다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신분 확인 강화조치의 시행을 연기하도록 국토안보부(DHS)에 촉구하고 나섰다.
캐나다와 접경을 이룬 워싱턴·알래스카·아이다호 등 지역의 연방상원 의원들은 마이클 처토프 DHS 장관에게 공한을 보내고 이 제도를 예정대로 오는 31일부터 강행할 경우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주민생활에도 많은 불편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패티 머리 의원(민주·워싱턴)은 “캐나다국경을 통한 입국자들의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새로운 신분확인 제도는 단지 현재의 정체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머리 의원은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는 통일된 증명서도 없고 계몽활동도 부족한데다 국경감시 지원책도 없이 새로운 제도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만 가져오고 보안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새 제도 강행으로 확실해지는 것은 캐나다국경 통과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난해 연방의회에서 가결한 대로 2009년 6월까지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연방의원들의 공동서한에는 아이다호주의 래리 크레이그, 마이크 크래포 의원과 알래스카주의 테드 스티븐스, 리사 머코우스키 의원 등 10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서명했다.
로라 키너 DHS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의 ‘자율 관리제도(honor system)’는 종료할 때가 됐고 주민들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수개월전부터 알고 있다며 강행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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