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C 코리아타운 캠퍼스 유아교육과 수업 모습.
제니퍼 최 교수가 LACC 유아교육과 자격증 취득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무자격자 교육 안타까워”
LACC 타운 분교에 강좌
자격증 설명회 내일 개최
평생 교육의 바탕이 되는 유아교육. 이처럼 중요한 유아시기의 아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학교의 교사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한인 어린이 학교들이 무자격 교사를 고용하거나 원장 스스로도 자격증 없이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매년 50여명의 유아교육 교사 자격증 이수자를 배출하고 있는 LA 커뮤니티 칼리지(LACC) 유아교육과 제니퍼 최 교수로부터 유아교육 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유아교육 교사 자격증 취득하려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은 LA시 커뮤니티 칼리지(LACC)에 개설된 유아교육 교사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유아교육 교사과정은 학위(Degree) 과정이 아닌 자격증(Certificate) 과정이기 때문에 1년 과정을 출석하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LACC 유아교육과 제니퍼 최 교수는 “학점당 20달러의 저렴한 학비로 4과목만 이수하면 유아교육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도 아직도 자격증이 없는 유아교육 교사들이 한인타운 어린이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유아교육 교사를 희망하거나 어린이 학교 운영을 계획 중이라면 LACC에서 필요한 과목을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5세 미만 영유아를 가르치는 어린이 학교의 정식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LACC에서 최소 4과목의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어린이 학교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5과목을 수강하면 된다.
■유아교육 교사 자격증 과정
LACC를 비롯 여러 커뮤니티 칼리지에 유사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 사립대학에서도 필수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LACC에 개설된 과목을 중심으로 유아교육 자격증 과정을 소개한다.
▲필수과목: 발달심리학(CD1)과 유아교육과정(CD2), 유아교육을 위한 커뮤니티 과목(CD11)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유아기 아동의 창의성 교육과정인 CD3 또는 CD4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한다.
▲추가 과목: 교사는 위의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 등 4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 학교 운영자인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학교 행정과 운영 프로그램’(CD38)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유아교육 과정 이수 반드시 필요한가?
“5세 미만 시기에 아동의 평생 학습 능력의 바탕이 다져진다.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받아야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습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유아교육이 일생동안 아동의 학습능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의 교육에 해당된다며 어린이 학교 교사들은 아동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제대로 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며 사설 어린이학교의 경우에도 법규상 반드시 교사나 원장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규정상 5세 미만 아동 13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 학교의 원장과 교사는 반드시 유아교육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수용 아동인원이 12명 이하이며 자신의 집에서 소규모 데이케어를 운영할 경우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다.
LA카운티 공공 유아교육 기금인 LAUP과 같은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와 원장 모두 유아교육 교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LAUP의 경우 유자격 어린이 학교에 5세 미만 아동 1인당 하루 3시간까지 무료로 교육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한다.
■LACC 유아교육 과정 설명회 개최
LACC가 주최하는 유아교육 과정 설명회가 오는 5일 오후 6시30분 LACC 코리아타운 분교에서 개최된다.
이 설명회에서 제니퍼 최 교수는 LACC에 개설된 유아교육 과목과 자격증 취득 및 어린이 학교 운영에 대해 강의한다.
장소: LACC 코리아타운 분교
(3550 Wilshire Bl. 5층)
일시: 2월 5일 오후 6시 30분
강사: LACC 유아교육과 제니퍼 최 교수
문의: (323)327-8687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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