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레지스터는 10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감시 카메라 적발 운전자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사진은 유클리드와 하버 교차로에 설치된 카메라가 찍은 사진.
교통단속 카메라 적발 벌금 안내도 ‘멀쩡’
2만5천명 경찰 인력부족에 제재 못해
“위반 시인땐 벌금·교육·보험료 덤터기”
오렌지카운티에서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의 상당수가 벌금을 내지 않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C 레지스터는 2004년 이후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 중 약 2만5,000명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거나 벌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법원과 각 경찰서의 인력 부족과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신문은 이로 인해 카메라를 운영하는 각 도시가 지난 4년간 잃은 수입이 350만달러에 달하며, 이 같은 수입 감소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시 경찰국과 OC 고등법원이 발부 후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티켓 숫자는 지난해에만 9,779건에 달했다.
OC에서 교차로 내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는 도시는 샌타애나, 풀러튼, 가든그로브, 코스타메사, 라구나우즈,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로스알라미토스 등 7곳. 이 중 티켓 발부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도시는 풀러튼 한 곳 뿐이다.
일부 신호위반 운전자가 벌금을 안 내고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이유는 복잡한 관리 시스템 때문이다.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가 감시 카메라에 찍히면 경찰은 차량번호와 주차량관리국(DMV) 정보를 이용해 차량 소유주와 법원에 각각 고지서와 관련 정보를 발송한다. 운전자가 소유자와 일치하고, 그 운전자가 벌금을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차량 등록자와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경찰국 경찰관이 법정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운전자가 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줘야 한다. 또 위반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각 경찰국에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경찰국에서는 인력부족 때문에 법원 출석을 잘 하지 않고, 일부 경찰국은 불출석자 정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벌금을 회피한 범법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벌금을 낸 한 주민은 잘못을 시인하면 “벌금도 내고, 교육도 받고, 보험료도 오르고, 벌점도 부과 받는데, 티켓을 무시하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올 들어서야 모든 경찰국에 불출석자 명단을 발송하기 시작한 고등법원 알랜 슬레터 CEO는 “이 같은 일이 일반 대중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일부 범법자는 이 같은 시스템을 악용했다”며 잘못을 인정한 뒤 시정을 약속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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