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 해소 대신에 불체자 단속 전용… 이민국에 비난 일어
이민 신청자들이 부담한 비용의 수혜혜택이 이민자들에게 환급되지는 않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국의 2009회계연도 예산은 이민 신청자들이 납부한 각종 수수료 등으로 충당한 25억달러를 포함해 27억달러로 잠정 책정, 연방 의회에 넘겨졌다. 25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은 각종 이민 신청 수수료를 2~3배에 이르는 큰 폭으로 인상시킨 데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 납부자인 이민 신청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USCIS는 이민서류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공언했지만 예산안에는 전체 예산안에는 20%에 해당하는 4억6,800만달러만 이민 적체 해결에 배정됐다. 납부는 이민자들이 하고 혜택은 엉뚱한 데 돌려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USCIS가 서류 적체 현상의 원인으로 꼽은 자원부족에 대한 토로는 결국 USCIS가 이를 단시간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USCIS는 인력 증원과 오버타임 근무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이민 관련 서류를 6개월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민자가 지불하는 돈으로 이민자를 단속하는 어색한 모양새도 연출되고 있다. USCIS는 고용주들이 피고용인의 이민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인 ‘E베리파이’ 개선을 위해 1억달러를 배정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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