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즐겨보는 분들은 이런 장면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정적이 흐르는 재판정에서 배심원들이 마침내 “유죄!”하고 선고를 내리면 피고인은 쇠사슬에 매인채 차가운 감옥을 향해 머나먼 형벌의 길을 내딛게 되고 이때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와 피고인의 가족들은 극적으로 외친다.
“꼭 항소할 거야!” 라고. 영화 뿐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재판에 패소하면 항소심을 제기할 수 있고, 위와 유사한 상황이 되면, “항소하겠다”는 말을 하게 된다. 물론 이 “항소하겠다”는 말 속에는, 항소심을 통해 재판 판결이 번복되어 피고인이 극적으로 풀려나리라는 의미와 희망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법적인 현실 속에서는 이 항소심이라는 단어가 피고인의 유죄, 무죄를 가름해 주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항소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고인의 무죄 석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저질러진 어떤 실수를 발견했을 때 가능해진다.
즉 재판 절차 및 진행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데, 그 실수나 잘못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경우,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항소 제기이다.
이 실수는 판사의 실수가 될 수도 있고, 검사, 피고인 본인의 변호사, 혹은 배심원들, 심지어는 재판 도중 일어난 이상한 사건이나 비정상적인 상황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 위와 같은 실수나 잘못이 없었다면, 항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떤 실수가 발견되어 설사 항소할 권리를 얻어 다시 항소심을 할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죄 석방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보는 극적인 장면들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항소심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캘리포니아주 사법 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승소한 비율은 5% 미만에 그쳤다고 한다.
그리고, 그 5% 의항소심에서 승소한 경우가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는것은 아니다. 항소의 최고의 승리는 재판을 다시할수있는 기회를 었는것이다. 또한, 평균적으로 다시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의 비율은 매우 낮다.
그러므로, 항소심을 기대하기 보다는 첫 번째 재판에서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 재판에 임하는 최선의 자세는, 항소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재판법정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 및 재판에 임하는 길 뿐일 것이다.
데이빗 백 <변호사> (213)38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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