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선 교수<칼스테이트 LA 특수교육과>
장애인의 바른 호칭
인권운동과 소비자 중심적 사고는 장애인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가 변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종과 성별의 동등권을 주장하는 인권 운동에 장애인의 권리문제도 같이 참여케 된 것이다.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도 미국에 살아가며 국민으로의 모든 권리가 인정받아야 하며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모든 혜택을 효과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기초가 된 것이다. 흑인 인권운동과 여성 인권운동을 모델로 삼아 장애인의 인권주장을 하기위해 장애인 단체가 구성되었으며, 장애인 문제를 인종문제와 같이 소수집단의 문제로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문제를 없애기 위해 많은 정치적 로비활동을 하였다.
장애인 운동 단체들도 시위와 데모를 통해 인권을 인정하도록 요구, 그로 인해 1973년 제정된 재활법을 보면 1964년의 시민권법의 용어와 내용이 비슷하다. 그래서 재활법은 장애인을 위한 시민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인종적인 분리나 차별이 흑인의 시민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을 분리하거나 차별하게 하는 건물의 장애물을 없애고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위협을 주는 사회의 태도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장애인 단체들은 인권존중이 사회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반드시 모든 국가의 행정에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 보조금이나 가정에 보조간호인의 혜택을 마련하지 않으면 많은 장애인들은 본의 아니게 장기간 보호 수용기관에 있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장애인을 위한 인권운동은 사회에서 장애인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고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대중 홍보와 매스 미디어를 통해 변화를 가져 왔다. 이것을 통해 1990년도에는 ‘사람 먼저 부르기’(people first language) 용어를 법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사람 먼저 부르기는 영어의 어순에서 가능한 이야기로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쓰고 장애를 서술하는 말을 전치사를 써서 뒤에서 수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자폐아동을 ‘a child with Autism’이라 부르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수식어가 앞에 오는 우리나라의 어순에서는 맞지 않고 어색한 표현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용어의 변화가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동안 ‘장애자’로 표현되던 단어가 인격체로 보는 ‘장애인’으로 바뀐 것이다.
소비자 중심적 사고도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에 비슷한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개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기관의 직원이 일방적으로 가졌던 통제권을 장애인이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에서 그동안 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을 일컬어 ‘client’라고 부르던 것을 ‘consumer’라는 말로 바꾼 것을 볼 수 있다.
힌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호칭은 ‘지적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지체장애인’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사람 먼저 부르기를 하면서도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지적 장애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름을 부르거나 직함이나 직분으로 부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을 사용하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과거의 표현을 지양하여 상대방을 낮추어 부르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여기에는 한인사회를 대변하는 신문이나 방송에서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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