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개정해 국회의원 월평균 수당을 작년보다 36만5,000원(7.6% 인상) 인상된 52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다. 국회의장은 876만원, 부의장은 739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들은 수당 외에도 입법 활동비, 특별 활동비, 상여금, 복지후생비, 심지어 우편료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세금 내는 국민이야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그러면서도 국리민복을 위해 이 한 몸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침을 튀긴다. 농민들 눈치를 살피느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인준에 결사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국회 소위원 회의실 유리창까지 깨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수당을 더 늘리겠다니 그야말로 유구무언이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수당을 올릴 필요가 어디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수당 인상건을 백지화하고 이번 기회에 세비 지급 제도를 바꾸도록 하라. 철저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월급(세비)을 출석일수에 비례하는 주급제로 바꿔야 한다.
일한 날보다(등원 일수) 쉬는 날이 더 많은 저들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준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시켜야 한다.
이창오/우드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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