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추방결정 정당”
연방 이민국 직원과 한인 브로커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영주권 박탈 및 추방 위기에 처했던 한인들 중 일부가 최근 연방 항소심 재판에서 잇달아 패소 판결을 받아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 가능성이 더욱 멀어지게 됐다.
연방 제9 항소법원은 북가주 샌호제 지역 구이민국(INS) 직원의 이민사기 관련 한인 피해자 275명 중 신모씨와 홍모씨가 각각 추방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2건 모두 이민 법원 및 이민 항소국의 추방 결정을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275명은 이민국 수퍼바이저였던 릴랜드 서스테어가 지난 1990년께부터 1997년 사이에 한인 브로커 2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영주권을 불법 발급해 주다 적발돼 연방 수사당국이 제출한 리스트에 포함된 한인들로, 당시 뇌물수수 및 불법행위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적법하게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만 알았던 선의의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9 항소법원 재판부는 신씨 케이스에 대한 지난 4일자 판결문에서 연방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사기 행위로 인한 결과에 책임이 없다며 항소인이 이민국 직원의 불법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추방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날 내린 홍씨 케이스 판결문에서도 추방재판에 사용된 증거들이 이민국 직원의 연방규정 위반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항소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거부했고 추방면제 거부 조치를 재고해 달라는 요청도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 추방전문 스티브 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당시 사건의 피해자들 중 연방 항소법원까지 올라가서 결정이 내려진 최초 사례들”이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아직도 추방재판이나 이민 항소국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번 연방 항소법원에서의 패소 판례는 결국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의 길이 소진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들 한인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법안이 현재 연방 하원에 상정돼 있으나 이를 통한 정치적 구제가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샌호제가 지역구인 마이크 혼다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사건의 한인 피해자 구제법안(H.R. 1397)을 하원 법사위에 제출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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