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절차 강화키로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 ‘유학생 조카 입양’이 체류신분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4월1일부터 형제 입양 시 장남의 최고 연령 제한이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아진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최근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입양 절차를 강화했다.
일반적으로 입양을 위해서는 만 16세 이전에 모든 입양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그동안 형제를 입양할 땐 장남의 나이가 만 18세까지 입양이 가능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는 “내달부터 형제 입양 시 큰 아이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모든 입양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특별한 경우 입양 절차가 3개월 내에 끝나기도 하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볼 때 15세 정도에는 입양 수속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입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 신청을 전후해 양부모와 2년 이상 거주하면 양자 및 양녀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헤이그 협약이란 1993년 5월10일 확정된 해외입양에 대한 국제협약으로 국가간 입양이 국제법상 승인된 기본권과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유괴나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국가간의 협력체제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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