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것은 도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예의와 상식이 도덕의 기준이고 법은 물이 흐르듯 순리대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법이 멋이 들었는지 선량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보다 죄인을 보호해 주는 것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
신문에 보도되는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노라면, 법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만 챙기고 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인권만 보호하면 억울하게 죽은 시민의 인권은 누가 찾아줘야 하는가. 천인공노할 죄인에 왜 잠바, 모자, 마스크를 씌워 주고 현장 검증을 하는가. 과실이 아닌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사형으로 법의 엄중함을 실천해야 한다.
살인자를 사형시키면 또 하나의 살인행위라고 하는, 이상주의 사형제도 반대론자들도 있다. 그러나 다시 살인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석방한 전과자가 재범을 했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방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한국은 1997년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싶겠지만 형사정책 연구가들에 의하면 사형제도가 종신형제도 보다 재범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학재/ 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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