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금 200만달러 책정…19일 인정신문 예정
자살 기도, 생명엔 지장없어…22~28년 형 예상
지난 3일 페더럴웨이에서 내연관계의 백인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한 김찬옥(폴 김?68) 씨가 6일 킹 카운티 검찰에 의해 1급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치료가 끝나는 대로 킹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며 19일 켄트 지방법원에서 인정신문을 받게 된다고 카운티 검찰이 밝혔다.
김 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22~28년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페더럴웨이 경찰국의 앤디 황 부국장은 “김 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확인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3일 오전 8시13분 경찰로부터 동거녀 배어벨 로즈노우스키(66)에 대한 법원의 위협금지 명령을 전달 받고 그녀의 집을 떠났다.
이후 경찰은 이들 커플의 친구로부터 김 씨가 “로즈노우스키를 죽이고 자살하겠다”고 전화했다는 신고를 받고 11시26분경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았다. 경찰은 식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고 피를 흘리며 부엌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로즈노우스키는 가슴과 배에 칼을 맞고 숨진 채 김씨 옆에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그녀가 10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로즈노우스키의 요구대로 2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짐을 챙겨 집을 떠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그녀와 다투면서 자제력을 잃고 미쳐버릴 지경에 이르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집을 나가 있던 시간 친구에게 소지품 일부를 건네며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친지들 말에 따르면 김씨와 로즈노우스키는 16년간 교제해왔으나 그녀가 최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김씨에게 집에서 나가도록 요구했고 김씨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위협금지 신청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로즈노우스키는 한 무역업소에서 세관담당 브로커로 일해오다 지난해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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