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개정돼 6월29일부터 본인이 영사관 방문해야
우편·대리신청 폐지…오리건 등 원거리 한인들 불편 예상
올해 하반기부터 여권발급우편신청, 유효기간 연장,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돼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 나와 신청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리건·아이다호 주 등 원거리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시애틀총영사관의 정관식 여권담당 영사는 6일 전자여권 도입을 앞두고 여권법 개정법률이 공포됐다며 오는 6월29일부터 변경사항들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영사는 여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워싱턴주 한인은 물론 시애틀총영사관 관할지역인 오리건·몬태나·아이다호주 한인들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 나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나 거동을 할 수 없는 노약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만료될 경우에도 기간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여권으로 발급 받아야 하고 우편신청도 6월29일 이후에는 즉시 반송될 예정이어서 유의해야 한다.
정 영사는 그러나, 시행 초기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영사는 일차적으로 여권번호, 인적 사항, 얼굴사진 등을 수록한 전자여권을 오는 10월부터 일반인들에게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2010년부터 지문이나 홍채정보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의 사진부착식이나 전사식 여권은 발급 기일이 일주일~10일 정도 소요되지만 한국에서 직접 제작해오는 전자여권은 2~4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시애틀총영사관은 총 1,800여건의 여권을 발급 또는 처리했으며 기간연장이나 부모 등을 통한 대리신청이 전체 여권업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고 정 영사는 밝혔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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