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으로부터 57만여달러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해 파문을 일으킨 한인 보석상에 대한 사실심리가 14일 오후 그린벨트 소재 연방파산법원에서 열렸다.
메릴랜드 케이톤스빌 소재 베세토백화점 내에서 ‘대원보석’을 운영했던 하영수(57)씨와 하씨측 변호사 및 채권자 10여명이 참석한 이 심리에서 고의 파산신청 여부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채권자들에 따르면 이 심리에서 하씨에게는 빌린 돈 수십만달러의 용처와 수익이 나지 않는 업소를 계속 운영한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이 있었다. 또 수십건이 넘는 수표 부도와 크레딧카드 사기 혐의, 담보 설정된 점포 매매 등에 관한 파산관리인 및 채권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대원보석과 같은 점포를 사용하는 ‘투스타 와이어리스’ 휴대폰 판매업소의 경우 하씨가 담보 설정된 상태에서 매각, 인수 초기 어려움을 겪었으나 가까스로 문제를 해결해 정상영업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씨는 올해 초 그린벨트 소재 연방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챕터 7)을 했으며, 첫 심리가 지난 3월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씨측에 의해 연기된 바 있다. 법정 서류에 따르면 하씨의 채무는 총 74건에 57만4,134달러. 돈을 꾸었거나 보석 대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았다고 명시한 채권자만 16명으로 모두 한인이다.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8만7,000달러에 달했다. 채권자들은 하씨가 고의로 사방에서 돈을 빌린 후 파산 신청을 통해 갚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웬델린 립 연방법원판사는 연방파산관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의제기 기한을 8월 5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추가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며 연락(410-788-2220)을 당부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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